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의해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기관에 근무하면서 어선 D와 E를 관리하고 운영했는데, 이는 피고의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피고의 이사장으로부터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며, 해당 행위가 피고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으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어선을 관리하고 운영한 것이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이며, 이사장의 사전 허가 없이 겸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지며, 피고의 이사장이 구두로 겸직 허가를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