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회사에 1991년부터 근무하던 원고 직원이 회사의 허가 없이 어선 두 척을 관리하며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두 차례 징계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징계인 파면처분은 법원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다시 내렸고, 원고는 이 해임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겸직 및 영리 행위는 회사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에 파면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이번 해임처분은 징계 양정이 적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11월 27일부터 어선 D를 직접 소유 및 운영하고 친동생 명의의 어선 E도 수년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관리,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무 시간 중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해 어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상당한 개인적 수익을 얻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9년 5월 8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원고를 파면했습니다. 원고는 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0년 9월 17일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의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20년 11월 20일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일한 비위 사실에 대해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을 결정했고, 원고는 이 해임처분 역시 무효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이 회사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 활동을 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전의 중징계(파면)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징계(해임)가 회사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사의 이사장에게 구두로 겸직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근무 시간 중에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어선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피고 회사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 행위이자 사전 허가 없는 겸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 파면처분이 무효가 된 것은 파면이 회사의 규칙상 과도한 징계였기 때문이며 파면보다 가벼운 해임처분은 징계 사유의 내용과 기간, 비위의 정도(약 5년간 지속되며 수억 원의 이익 발생),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회사의 내부 규정인 복무규정, 취업규칙, 상벌규칙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피고 회사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은 직원에게 다른 직무 겸직 시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라는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는 징계권자가 내린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가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상벌규칙이 파면과 해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더 중한 비위에 파면을 규정하고 있으며, 파면과 해임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 기간이 다른 점을 들어 파면이 해임보다 더 중한 징계임을 인정하고, 이전에 파면이 무효였더라도 해임은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서 겸직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하거나 허가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구두 허가 주장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므로 모든 허가는 서면으로 명확히 받아두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은 직무 태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비록 회사에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거나 공익적 성격의 회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영리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부당하다고 판단된 중징계(파면)가 있더라도, 회사가 그보다 가벼운 징계(해임)를 내릴 때는 그 징계의 수위가 비위 행위의 내용, 기간, 고의성, 회사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