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전 조합장 A가 지역주택조합 B를 상대로 2020년 2월 11일, 6월 20일, 7월 11일 각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들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A는 임시총회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임원 선출 절차의 하자, 직접 출석 정족수 미달, 유동적인 안건 상정,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의 부당성, 의사정족수 미달, 그리고 조합원 제명 결의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2월과 6월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7월 임시총회에서 재인준되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7월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A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외 7월 임시총회 관련 주장들은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 A는 2020년 1월 12일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1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임원 전원의 사임서가 수리되었고, 같은 날 새로운 이사 G, H, I이 선임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유고를 이유로 이사 G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습니다.
G은 조합장 직무대행자 또는 조합장 지위에서 총 세 차례의 임시총회(2020년 2월 11일, 6월 20일, 7월 11일)를 소집했습니다. 1차 임시총회에서는 G이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습니다. 2차 임시총회에서는 업무대행사 선정 등 여러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3차 임시총회에서는 1, 2차 임시총회 결의를 재인준하는 안건과 함께 '원고 A에 대한 제명 결의' 안건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원고 A는 이 세 차례의 임시총회 결의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임원 선출 과정의 하자, 주택법상 직접 출석 정족수 미달, 안건 설명 부족, 제명 결의 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다양한 실체상 및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3차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된 바 있습니다.
전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A가 제기한 각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다음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 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 조합장 A가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0년 2월과 6월에 열린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2020년 7월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A에 대한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7월 임시총회 관련 주장들은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조합원 제명의 엄격한 요건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5호 (조합 임원 선임 및 해임 총회 직접 출석 의무)
확인의 소의 이익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무효행위의 추인 법리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15715 판결 등 참조)
단체 구성원 제명 처분의 법리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총회 소집권한의 하자 및 치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조합 규약 제19조 제4항 (조합장 유고 시 직무대행의 의미)
총회 소집통지 '기타 사항'의 범위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참조)
총회 결의의 재인준 효과: 이전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그 결의를 다시 인준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하자를 다투기보다는 최신 결의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조합 임원 사임 시 직무대행: 조합 규약에 따라 임원이 사임하더라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종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고'는 사망,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사임만으로는 '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합원 제명 결의의 엄격성: 조합이나 단체에서 구성원을 제명하는 것은 해당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주택법상 직접 출석 정족수: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는 조합원의 일정 비율(예: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대리 참석은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총회 결의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통지 및 안건 명확성:
서면결의서와 의결권 행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현장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더라도, 이로 인해 총회 결의가 곧바로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현재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미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져 유효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과거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