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아버지(망인)로부터 상속받을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망인의 재산 일부를 증여받은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와 금전 이체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간병을 맡았고, 망인이 감동하여 재산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일부 금전 이체는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유류분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침해분인 7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망인의 사망 후 피고가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망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사용했다고 인정되어 원고의 상속분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