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로, 망인에 대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체결한 두 개의 보험계약에 따라 총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치료나 검사를 거칠 수 없었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인의 사망 직전 증상, 의료기록, 전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