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3,409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2008년 이후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나 연장·야간근로시간 조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택시회사에서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고정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A씨는 2008년 이후 여러 차례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에서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 A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G시의 택시 산업 환경 변화, 콜서비스 도입, 택시요금 인상 등 여러 외부 요인이 실제 운행 형태와 소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더라도 당시 최저임금을 상회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 회피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잠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