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체결한 기본설계용역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6년 9월 건축허가도면을 작성하고 피고에게 교통영향평가업체 선정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업 지연이 부산광역시의 예산 부족 및 사유지 매입 지연 때문이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행한 설계용역업무의 기성고 비율을 74.5%로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1,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