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알게 된 후 피고 C와 함께 임야를 공동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후 임야는 피고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고들이 자신을 속여 임야 매매에 투자하게 한 후 편취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형사 고소 중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손해금 중 일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교부했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원고는 지불각서에 따라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들이 추가적으로 임야 전매 이익금 2억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과 임야를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큰 이익금을 기대했으나, 피고 C 단독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고 원고는 일부 투자금만 회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합의를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익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야 전매로 인한 이익금 2억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인 약정을 했는지 여부, 특히 지불각서 외에 추가적인 이익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이익금 지급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5월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익금 2억 원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내용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9일 지불각서 작성 당시 추가 이익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불각서에 '피해금 중 일부 금 1억원'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추가 이익금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증인들의 증언과 이익금에 대한 별도 각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 이익금 2억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