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C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C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권에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C과 첫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가 새로 설립한 G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A는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첫 계약의 합의 해제가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게 6억 9,1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나, C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 거절되면서 I 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C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A는 C의 피고에 대한 장비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압류 결정 송달 후 C과 기존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이 설립한 신설 회사 G와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A는 이러한 계약 해제가 채권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채권 가압류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유사한 내용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 합의해제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제 계약 이행 주체는 누구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3,639,45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년 8월 24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C과 피고 사이의 첫 번째 계약 합의해제가 원고 등 C의 채권자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보아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한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 가압류의 효력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의 효력과 계약 합의해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의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 자체를 합의 해제하는 것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합의해제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 합의해제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C 사이의 제1계약 합의해제가 C 채권자의 가압류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 행위로 판단되어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8다17930 판결 등 참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부여할 뿐,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명하거나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지는 시점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추심명령 송달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이는 추심 권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최고로 보아 적법한 최고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불이익변경 금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조항은 소송 중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개정 전)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기존 계약 관계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권 소멸을 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당사자나 밀접하게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해제 및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채권 회피를 위한 가장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대체하는 경우, 신설 회사의 실제 이행 능력, 인적·물적 설비 여부 그리고 기존 회사와의 실질적인 연관성(대표자의 관계, 연락처 공유, 직원 이직 등)이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나 변경 시 금전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모든 거래 기록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추심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가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추심금 청구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