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들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여러 채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및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업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실제로는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했거나 법인 전환에 따른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로,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부산 여러 지역에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판매했습니다. 원고들은 각자 또는 공동으로 F, I, K, O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장은 원고들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데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했거나, 법인 전환에 따른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에게 1억 6,192만 2,490원, B에게 2억 1,415만 1,840원, C에게 6,003만 7,980원, D에게 4억 83만 2,920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원고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장부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법인 전환 시 세액 감면 혜택 적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경우, 각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판단함으로써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인 전환 세액 감면 혜택 적용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수영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령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사업의 경우 각 사업자의 모든 공동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이 낮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령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과세 또는 세액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법인 전환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러한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혜택을 고려할 때에는 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은 개인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판단하고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자등록):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위한 기본 의무이지만,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세금 관련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며 여러 공동사업을 통해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장부 기장 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라 할지라도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세무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 방식 등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닌, 사업용 자산의 실질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여러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주체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주체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관련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