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기술자 A는 공무원 재직 당시의 건설 관련 경력을 D협회에 신고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합동 조사 결과 일부 경력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E건설공사 등 5건'의 경력에 대해 거짓 신고가 확인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4.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며, 고의가 아닌 착오였고 처분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가 명확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술자의 경력 허위 신고가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품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1979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건설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2011년 D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을 신고했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의 합동 조사에서 A가 신고한 'E건설공사 등 5건'의 경력 일부가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D협회는 해당 경력을 삭제했습니다. 이후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18년 11월 1일 A에게 '건설기술경력 거짓 신고'를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으며, 경력 부풀리기로 기술자 등급이 상향되는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6개월 업무정지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18년 12월 28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A에게 4.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기준인 6개월에서 1/4에 해당하는 1.5개월을 감경한 것으로, 이는 위반 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완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무효이며, 실제 공사 기간과 착임일의 차이, 감독관 퇴임 후 기간의 포함, 60일 이내의 경미한 차이, 그리고 부서 간 인사이동이 없었음에도 '삭제유형 C'를 적용한 점 등을 들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고의성 없는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4.5개월 업무정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여 무효인지, 원고의 거짓 신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였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4.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A에게 내린 4.5개월의 업무정지 처분(2019년 1월 14일부터 2019년 5월 28일까지)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술자의 경력 거짓 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하며, 원고의 주장이 처분 무효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위 신고 기간이 총 632일로 적지 않고, 특정 경력의 경우 실제와 406일이나 차이가 났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에서 1.5개월을 감경하여 처분한 점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근무처 및 경력 등의 신고 의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며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건설기술자의 정확한 정보 관리를 통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업무정지 처분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 경력 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 근거 조항으로, 건설기술자에게 공정하고 윤리적인 활동을 요구하며 건설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규정입니다.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 제2항 개별기준 가.목 (업무정지 처분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 '업무정지 6개월'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행정청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되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 그리고 그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설기술자의 경력 허위 신고가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과 관련이 깊고, 피고가 처분 기준 내에서 감경하여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기술자는 자신의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 모든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소한 착오로 인한 거짓 신고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통지서에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예: 사전에 의견 제출 등)이 있다면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거짓 신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서 일부 감경될 수는 있으나, 처분 자체가 취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6개월에서 4.5개월로 감경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력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경력 허위 신고에 대한 제재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출신 기술자의 경력 부풀리기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중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특정 경력의 거짓 신고 기간이 60일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전체 거짓 신고 기간의 합계와 개별 허위 신고 기간의 정도(예: 406일 차이)가 처분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