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가스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 A씨가 사고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두 차례 불승인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교통사고의 충격과 과로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 파열이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신청한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A씨의 뇌출혈이 개인적인 건강 소인과 뇌동맥류의 특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교통사고 전 이미 인지능력 저하가 있었을 수 있으며 업무 부담이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6월 14일 가스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고 다음 날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업무상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뇌출혈 상병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A씨의 뇌출혈 발병 또는 기존 질환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40조, 제41조):
2.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 및 정도:
3.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
결론적으로 법원은 업무와 A씨의 뇌출혈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유지한 것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