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16세 청소년을 포함한 2명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5일 오후 7시경, 부산 동구에 위치한 'C'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청소년인 D(16세)와 다른 청소년 한 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은 16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1년간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9조 제6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16세 청소년에게 소주를 판매하여 위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생활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주류 판매업소 등 사업자는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위조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판매를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청소년이 성인인 척 속였더라도 판매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책임이 물어질 수 있으므로 나이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