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인은 두 개의 단체 대표로서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가 금지되었음에도 행진 중 멈춰 물풍선을 투척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특정 정당 대표의 행보를 반대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교기관 앞에서 멈춰 진행된 행위를 행진이 아닌 집회로 판단하고, 집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피고인이 속한 단체들이 부산 동구 소재 G기관(외교기관) 앞에서 'D 결의대회'를 개최하려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G기관 100미터 이내의 집회와 주요 도로 행진을 금지 통고했고, 법원은 G기관 후문 집회 금지는 정당하나 100미터 이내 행진 금지는 부당하다고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측은 허용된 행진 중 G기관 후문 앞에서 멈춰 'K'라는 문구와 L를 배경으로 한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미리 준비한 물풍선 29개를 G기관 내부로 던지며 구호를 제창하는 집회를 5분간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9년 6월 18일, 피고인이 O정당 대표 P의 부산 방문에 맞춰 C단체 부산운동본부 회원 20여 명과 함께 부산 중구 Q광장에서 P 대표를 반대하는 집회를 주최한 것입니다. 피고인 등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O정당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P 대표의 이동 경로를 따라다니며 비판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허용된 '행진' 중에 멈춰 구호를 제창하고 물품을 투척한 행위가 집시법상 금지된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집시법상 '행진'과 '집회'의 구별 기준이 불명확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1호(물풍선 등)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금지 통고된 집회를 주최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주최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에서 행진 중 멈춰 물풍선을 던지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명백한 집회로 판단했으며, 집시법상 '행진'과 '집회'의 구별 기준이 불충분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녕 보호, 그리고 집회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약칭: 집시법) 위반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 및 금지 통고 위반)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3. 형법상 적용
4.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외교기관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므로 이 구역에서는 집회 시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지 통고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이 허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를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법원에서 '행진'은 허용되었더라도 특정 장소에서 멈춰 구호를 제창하거나 퍼포먼스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와 동일한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집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동하는 것을 넘어선 행동은 집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이나 기관의 기능 또는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예: 물건 투척)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