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2015년에 공증인의 참여 하에 작성한 유언장을 두고 가족들이 분쟁을 벌였습니다. 유언장은 특정 자녀(피고)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등 상당수의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며, 다른 자녀와 손자녀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다른 자녀와 손자녀들(원고들)은 유언장이 공정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유언 당시 망인이 치매로 인해 유언 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어머니(망인 I)가 2015년 5월 6일 공증사무소에서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자녀 중 한 명인 피고 H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하고,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토지 753㎡와 부산 중구 Q에 있는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자녀(원고 C)에게는 U아파트를 상속하고, 주식 계좌의 잔액은 원고 E에게 15%, 피고에게 35%, P에게 25%, 원고 G에게 25%의 비율로 유증하는 등 자녀와 손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망인은 유언 후 2018년 2월 27일에 사망했고, 피고는 유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망인의 다른 자녀와 손자녀들은 어머니의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유언 당시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정신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2015년에 작성한 공정증서 유언이 민법상 요구되는 '유언취지의 구수'와 '증인의 능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인이 유언 작성 당시 치매로 인해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할 만한 의사 능력이 없었으므로 유언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공정증서 유언이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유언 당시 망인에게 유언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언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하다고 보아 말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유언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으며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망인에게 읽어주고 망인이 각 항목에 대해 진정한 의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점을 '구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증인 X의 치매 증상은 유언 작성 약 1개월 후 발병한 뇌경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유언 당시에는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유언 당시 치매로 인해 유언 능력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언 작성 시점과 의사 능력 검사 시점 간의 간격이 약 1년 7개월 정도로 상당하고, 당시 증인의 증언이나 망인의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 처리 등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유언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유언무효 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 조항은 공정증서로 유언을 하는 경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직접 말하고(구수),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 W이 구수 절차에 직접 참여했는지, 그리고 망인이 직접 구체적인 유언 내용을 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수'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문안을 작성한 후 유언자에게 내용을 하나하나 질문하고 유언자가 그 답변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유언 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 (의사 무능력): 유언 능력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민법상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유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유언 작성 당시 치매로 인해 유언 능력이 없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의 유언 작성 시점과 치매 진단 시점의 간격, 그리고 다른 증거들(증인 진술, 망인의 다른 법률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유언의 유효성을 다툴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유언은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형식과 요건을 갖춰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증인 2인의 참여 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직접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주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유언취지의 구수'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유언자가 진정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언의 증인은 유언 당시 정신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증인의 정신 건강 상태는 유언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객관적인 기록이나 증언이 중요합니다. 넷째, 유언자의 '유언 능력(의사 능력)'은 유언을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유언을 작성할 때 유언자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의사 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경우에도, 유언 시점의 객관적인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유언자의 평소 행동 기록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을 하고자 할 때는 유언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유언자의 의사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