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이 해지된 후, 업무대행사가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한 본소와 지역주택조합이 초과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반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을 위임계약으로 판단하고,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는 아니지만 위임계약의 특성상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무대행사가 처리한 업무 비율에 상응하는 보수액보다 조합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선지급받았다고 보아, 초과 지급된 금액을 조합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6월 지역주택아파트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차 및 2차 용역대금으로 총 9,757,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원고의 서류 제출 불응 및 불미스러운 일의 가능성 포착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 시점에 모든 의무를 완료했으므로, 미지급된 3차 용역대금 1,77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업무 처리 비율(75.48%)을 초과하여 용역대금을 미리 수령했으므로, 초과분 919,499,68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계약의 성격이 위임계약인지 여부와 계약 해지 시 미지급 용역비 청구 또는 초과 지급된 용역대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청구한 미지급 용역비 1,77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게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초과분 919,499,68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4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비록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A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식회사 A가 이미 처리한 업무의 비율(75.48%)에 따른 정당한 보수액인 8,837,500,320원보다 더 많은 9,757,000,000원을 미리 받았으므로, 초과분 919,499,680원을 지역주택조합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불리한 시기에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관련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수임인(업무대행사)은 위임사무(업무대행)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원고)가 계약 해지 시점까지 처리한 사무의 비율이 전체 업무의 75.48%로 인정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보수액은 8,837,500,32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대행사가 이미 조합(피고)으로부터 9,75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정당한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조합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은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지역주택조합(피고)이 업무대행사(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업무대행사 역시 남은 업무 이행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같은 업무대행 계약은 법원에서 위임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용역대금의 지급 시기와 조건, 특히 선급금 형태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 해지 시의 정산 방식과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처리의 단계별 완료 기준과 이에 따른 보수 지급 비율을 상세히 규정하여 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정산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위임계약의 해지 자유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나 위약금 조항 등을 미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넷째, 업무 진행 상황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비용 지출 내역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향후 정산 또는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