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주택 현관에서 넘어져 경부척수 손상 및 척추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원고와 이전에 '신경계 장해' 관련하여 3,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현재의 '척추 장해' 관련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합의가 '신경계 장해'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척추 장해'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척추 장해가 보험 약관상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총 3,2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택 현관에서 미끄러져 경추 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미 '경추신경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원고의 '척추 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기존 합의가 신경계 장해에 한정된 것이며, 자신의 척추 장해는 별개로 보험 약관상 '심한 운동장해'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인 기존 합의의 부적법 또는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합의는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상 후유장해 청구' 즉, 신경계 장해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척추 장해가 약관의 장해분류표 '6. 척추(등뼈)의 장해,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척수 손상으로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이므로 이 항목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총 3,200만 원의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2019. 9. 24.부터 2020. 10. 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