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해, 법원은 원청 시공사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근로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95,799,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18일, 피고 B이 시공하고 피고 C이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4m 높이의 U 헤드 위에 멍에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약 10㎏ 무게의 멍에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폐쇄성 분쇄 파열형 경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에 대해 원청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 그리고 원고의 과실 여부 및 과실상계 비율 결정,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의 정확한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195,799,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8월 18일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에 대해 원청 시공사와 하청업체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의무와 함께 근로자 본인의 안전 수칙 준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