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다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보낸 급여제한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6월 5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른 차량의 짐을 내리던 중 타인이 떨어뜨린 고철에 얼굴을 맞아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던 중,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가해차량 인적사항 등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27일 원고에게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원고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보험급여 제한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만약 송달이 부적법했다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이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16년 1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제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급여 제한 처분서를 발송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F이라는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방법) 및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행정처분 송달은 원칙적으로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하는 등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그 사무원, 피용자, 동거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등기우편 배송 기록에 기재된 수령인이 실제 경비원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어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려 했으나, 처분 자체의 효력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어 본 처분 사유의 정당성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처분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입니다. 이 사건은 이 판례에 따라 처분서 송달의 부적법성을 인정하고 보험급여 제한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처분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수취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달 기록에 기재된 수령인이 실제 근무자나 관련 인물이 아닌 경우 송달의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우편물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관리 규정에 따라 입주민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또는 대리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