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원고들이 취소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상 하자,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의무 불이행,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자료 입력의무 불이행, 공유자 대표자선임 하자, 검인동의서 배포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합설립동의서와 관련된 법적 요건을 충족했으며, 정보제공의무도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합설립동의서에 정비사업비가 적법하게 포함되어 있고, 토지등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자료 입력의무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유자 대표자선임과 검인동의서 배포에 있어서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