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 사하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 설립 동의서의 내용상 하자,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의무 불이행, 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의무 불이행, 공유자 대표 선임 하자, 검인동의서 배포의 하자를 주장하며 인가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N 일원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후,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 토지등소유자 1,828명 중 1,411명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하여 피고 사하구청장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사하구청장은 2018년 5월 18일 조합 설립을 인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가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12명(원고들)은 이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설립동의서의 형식적·내용적 문제, 추정분담금 등 필수 정보 제공의 미흡함, 정보시스템 자료 입력의 불완전성, 공유자 대표 선임의 하자, 검인동의서 배포 시점의 문제 등을 근거로 인가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 범위와 방식, 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의무의 법적 성격, 공유자 대표 선임 절차, 검인동의서 배포 시점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현행 법령과 관련 조례의 해석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의 절차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동의율 또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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