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B는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사인이었습니다. B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B의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B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B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B의 업무시간이 길고 교대근무에 준하는 요인이 있었으나, 실제 업무는 단속적이었고,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업무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