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허위 서류로 D 주식회사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내고, 피고인 A가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한수원에 모조품을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