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가 허위 서류로 D 주식회사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아내고, 피고인 A가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편, 피고인들이 한수원에 모조품을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납품 서류를 제출해 D로부터 E에게 펌프와 플랜지 구매대금을 지급받게 하여 D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한수원 직원 K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피고인 B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허위 서류 제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한수원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도 A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는 1억 3,95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한수원에 납품한 호스 부품이 C의 제품이 아니라는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심규현 변호사
법무법인 삼우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 서초구 서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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