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도선사협회를 상대로 구 도선법상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정년 규정의 해석을 '65세가 끝날 때까지'로 보아 자신이 실제 정년인 2019년 5월 30일까지 1년간 도선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배당금 589,232,157원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65세에 도달한 날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30일에 만 65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구 도선법 제7조에는 도선사의 정년을 '6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규정을 '65세가 끝나는 날(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또는 연말 등)까지'로 해석하여 2019년 5월 30일까지 도선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도선사협회는 해당 규정을 '65세에 도달하는 날(생일)까지'로 해석하여 원고가 2018년 5월 30일부로 퇴직해야 한다고 통보하고 그 이후 도선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1년간 도선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2017년도 수입 상당액인 589,232,157원을 배당금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도선법 제7조에 명시된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정년 규정의 '65세까지'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원고는 '65세가 끝날 때까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65세에 도달한 날까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도선수입 발생 여부에 따른 배당금 지급 책임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배당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금 지급)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주된 청구인 배당금 지급에 대하여, 피고의 회칙상 배당금은 도선수입이 발생해야 지급되는데 원고가 2018년 5월 30일 이후 도선업무를 하지 않아 도선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 도선법 제7조의 '65세까지'라는 정년 규정은 법률의 제정 취지, 정년 연장 신청 기준, 유사한 다른 공무원 정년 규정의 해석, 관련 기관의 처리 관행, 그리고 피고의 회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5세에 도달한 날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 5월 30일에 정년이 되어 도선업무 자격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