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도선사가 자신의 정년을 65세 생일이 지난 후로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인 도선사 단체에게 1년간의 도선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65세 생일이 지난 후인 2019년 5월 30일에 정년이 도래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잘못 해석하여 2018년 5월 30일에 정년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65세까지'라는 정년 규정을 65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로 해석하며, 원고가 피고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도선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개인사업자이므로, 원고가 도선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상 배당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도선사의 정년 규정을 '65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거 법률의 해석, 일반적인 정년 관련 규정의 해석, 도선사 정년 연장제도의 폐지 이유, 현행 도선법의 규정, 그리고 피고의 회칙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2018년 5월 30일에 정년이 되어 도선사 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선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