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밀양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E 소유 부지에서 울타리 및 대문 공사 중 굴삭기 버킷 부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3미터 아래로 추락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굴삭기 소유자인 피고 B, 운전자인 피고 D, 그리고 작업 지시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추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일실수입 중 일부인 3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굴삭기 버킷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인한 추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용접 작업을 마친 후 연장을 들고 내려오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