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이었으나,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원고 측에 의해 소송이 취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미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취하로 인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 측에서 소송을 철회(취하)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취하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미지급 처분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