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원고가, 피고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처분 통지서를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제대로 된 주소 확인 노력 없이 게시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공고 조치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 및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2016년 4월 25일 피고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처분 통지서를 원고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2016년 5월 20일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2016년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6년 12월 21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년 2월 14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처분 통지 과정에서 피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 방식이 법령에 규정된 '소재불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주소불명으로 인한 공고 통지 시 면허 관청의 주소 확인 노력 의무 범위, 행정심판 청구 기간 및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 준수 여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를 '주소불명'으로 반송받은 후 원고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구체적인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소재불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고는 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며 처분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및 소의 이익 부존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및 제94조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 통지 및 공고): 이 규정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운전면허대장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정확한 주소(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주소불명'으로 간주하고 공고한 것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소재불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재불명'은 단순히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를 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공고에 의한 통지는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공고가 위법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운전면허 취소 통지 의무):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미리 알리고 불복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을 통해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했더라도 이전 취소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직업적 불이익(버스 운전 자격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이 남아있다면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신고의 중요성: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 정보도 최신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행정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고 통지의 유효성 판단: 행정기관이 '소재불명'을 이유로 게시판 공고를 통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공고가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실제로 대상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 확인 및 준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항상 본인의 적성검사 기간을 인지하고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행정심판),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행정소송) 등의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추가적 불이익: 운전면허 취소는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 자격 취소와 같이 직업상 불이익이나 다른 법률상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허를 재취득했더라도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