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가 용해로 작업 중 용탕 분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자,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근로자 본인의 안전주의 의무도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산한 1억 8,853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 8월 14일 오전, 원고는 피고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10톤 용해로 작업 중이었습니다. 용해되지 않고 걸려있던 금속 소재를 다른 근로자들이 용해로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용탕(녹은 쇠물)이 갑자기 분출되어 주변에 있던 원고의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지만,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범위, 손해배상액 산정(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책임 제한의 비율, 산업재해보험 급여 수령액의 공제 여부 및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188,530,524원 및 이에 대한 2013년 8월 14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도 스스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사업주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사업주는 원고 근로자에게 약 1억 8천8백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민법상 고용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에 해를 입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사고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책임비율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는 사고 당시의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후유장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지연손해금: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가 제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으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다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작업 중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므로 이중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사고 이후 치료비 부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거나 각서를 작성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예: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모두 부담)를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 및 손해배상 범위 확정에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