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가 음식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 및 이륜자동차 계속 사용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이륜자동차 운전이 보험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2009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5개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6월 6일 음식점 'N'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월 11일 00시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부 척수손상 등 중증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상태로 95%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중증상해 보험금 총 6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1차 보험계약에는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이 적용되어 면책되고, 2차부터 5차까지의 보험계약은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알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1)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일회적 사용 주장 인정 여부, 2) 보험계약 후 이륜자동차 '계속적 사용'에 대한 알릴 의무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 및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6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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