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한 보험회사(원고 A 주식회사)가 피보험자(피고 C)의 과도한 입원치료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수익자(피고 B)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다거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입원치료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했다고 판단하여,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7,065,387원 및 지연손해금을 보험금을 받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보험자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보험자 C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병력 등을 허위 고지한 것이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보험자 C의 장기간 반복적인 입원치료, 특히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잉 입원치료가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여 보험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유로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2016. 11. 29.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피고 B는 원고에게 7,065,387원과 이에 대해 2016. 11. 30.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셋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초기 보험계약의 무효/취소 주장 및 7천만원 전체 반환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가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병력을 불완전하게 고지한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였거나 사기에 의해 취소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가 2016년 2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186일간 받은 입원치료는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보험금 수령 행위가 보험계약의 핵심인 신뢰관계를 파괴했다고 인정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7,065,387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이를 직접 수령한 보험수익자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피고 C는 보험금을 직접 수령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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