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의료법인이 이사장의 개인적 출연 약정금을 대신 납부하고, 이사장 배우자에게 근로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한 것이 적법한 경비 지출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의료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이사장 배우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AAAAA의 이사장 BBB은 2008년 1월 학교법인 EE학원의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EE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액 5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재정 상태 확인 후 우발채무 30억 원을 발견하여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제 논의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부족액 이행을 독촉하자, 2008년 6월 의료법인 AAAAAA가 30억 원을 EE학원에 납입했습니다. 한편, 의료법인 AAAAAA는 2007년 12월 이사장 배우자 CCC의 안식년 휴가를 승인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안식년 이후인 2011년부터 2012년까지도 CCC가 행정원장 직책을 맡은 것으로 하여 2천만 원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의료법인이 EE학원에 납입한 30억 원을 BBB의 개인 상여로, CCC에게 지급된 총 7천만 원의 급여를 근로 제공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료법인 AAAAAA는 부과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료법인 AAAAAA가 학교법인 EE학원에 지급한 30억 원이 이사장 BBB의 개인적 채무를 대납한 것으로 보아 BBB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법인 AAAAAA가 이사장 BBB의 배우자 CCC에게 지급한 급여 7천만 원이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AAAA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내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과 ○○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의료법인 AAAAA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AAAAAA가 학교법인 EE학원에 지급한 30억 원은 이사장 BBB이 부담해야 할 출연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사장 배우자 CCC에게 지급된 급여 7천만 원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두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하고, 급여 지급은 실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상 손금(損金) 산입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쟁점(이사장의 개인 채무 대납):
두 번째 쟁점(이사장의 배우자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