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교통공사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자격 미달인 인물이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최종 임명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임명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사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사장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때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구 운영규정)이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 없이 개정(개정 운영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사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변경했는데, 이 개정 규정에 따라 당시 부산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배○○(피고 소송참가인)가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최종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사장 공모에 참여했던 강○○(원고)은 배○○의 임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에 관련된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부산광역시장이 2011년 12월 30일에 한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무효인 규정에 따라 자격 없는 인물이 사장으로 추천되고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처분은 임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중요한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이나 시장 승인 없이 개정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자격이 없는 인물이 사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만약 자격이 없는 후보자가 제외되었다면 자신이 사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었으므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기업 임원 임명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임원 임명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