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 15명이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신문 광고 게재 및 현수막 게시, 집회 개최 등의 활동으로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금지된 정치활동이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2009년 6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독단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고, 다른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동 시국선언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의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는 2009년 7월 13일 신문에 전면 광고와 릴레이 광고를 게재하여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조합원들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2009년 7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및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고 정A는 이 시국대회에서 연설했고, 원고 김A1은 깃발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각 지부장으로서 광고 게재와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여하거나 독려했습니다. 이후 부산광역시장은 피고인 각 구청장들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해임, 강등,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와 지지 활동이 금지된 정치활동 또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대표자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행위의 내용, 개인의 징계 전력, 공직생활 전반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연계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사 표현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단적인 시국선언이나 정부 정책 비판 활동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또는 공무원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해석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는 행위의 주도성, 참여 정도, 반복 여부, 과거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유사한 행위를 했더라도 개인별로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의 대표자나 핵심 간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수준에 이를 경우, 그 행위의 내용, 파급 효과, 개인의 징계 전력, 공직생활 전반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