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인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피고 의료법인 산하 정신병원에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병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퇴직금이 이미 재직 중 지급되었고 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지급 의무가 있다면 병원이 대신 낸 세금 및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1995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 정신병원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의사들이 수령할 급여액을 보장하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네트제'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1999년부터 퇴사 전까지는 국세청의 지적 이후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줄어드는 실 수령액을 보전하기 위해 월 평균급여의 20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가불금 형식'으로 매월 현금 분할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지급 방식으로 퇴직금이 이미 재직 중 모두 지급되었으며,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1차 기간의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병원이 대신 부담한 세금과 미리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선지급' 또는 '중간정산'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원고 대신 부담한 세금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의 매월 선지급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43,674,308원과 지연손해금(2001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 및 세금과 선지급금 공제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43,674,3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