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피고 E는 네 개의 보험회사(원고 A, B, C, D)와 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유방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피고 E가 보험 가입 전 유방 섬유선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E의 섬유선종 진단이 암의 전 단계 질환이 아니고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는 양성 종양이었으며, 보험 가입 당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험사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는 여러 보험회사와 암 보험 계약을 맺은 뒤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각 보험사에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피고 E가 보험 계약을 맺기 전 유방 섬유선종 진단을 받았던 사실을 청약서에 알리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고지의무 위반 또는 기망을 이유로 보험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 E는 섬유선종은 암이 아니고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E가 보험 계약 체결 전 유방 섬유선종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들을 기망한 행위인지 여부. 둘째, 피고 E의 섬유선종 진단 사실 미고지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E가 보험 가입 전 유방 섬유선종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암이 아니었고 양성 종양으로서 치료가 필요 없었으므로, 보험사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섬유선종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보험회사들)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E의 보험금 지급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보험회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4천만 원(원래 보험금 8천만 원의 절반, 계약 후 1년 미만 진단에 따른 감액) 및 이에 대한 2004. 3. 10.부터 지연이자를. 원고 B 주식회사는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3. 13.부터 지연이자를. 원고 C 주식회사는 1천5백만 원(원래 보험금 3천만 원의 절반, 계약 후 1년 미만 진단에 따른 감액) 및 이에 대한 2004. 3. 13.부터 지연이자를. 원고 D 주식회사는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3. 20.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04.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보험회사들)의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들의 피고 E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고 E의 보험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보험회사들은 피고 E에게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판단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말합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그 사실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했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E가 유방 섬유선종 진단을 받았지만, 이 질환이 암의 전 단계 질환이 아니었고 특별한 약물 처치도 필요 없는 양성 종양이었으며, 보험 가입 당시 '암' 진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었기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 방법으로 섬유선종 진단을 받은 피고 E가 이를 '암'으로 인식하거나 '중요한 유방질환'으로 인식하여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