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 및 학대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인 피고인 A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설 숙소나 예배실 등지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폭력 및 학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F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과의 신뢰가 깨지는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주요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7년형이 양형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F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시종일관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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