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3세 연인을 친구와 함께 간음하고 다음 날 재차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였던 13세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간음하였고 다음 날 다시 혼자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이었다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인인 13세 피해자를 친구와 합동하여 간음하고 다음 날 재차 간음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가 겪은 고통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했던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8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의 실형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특수강간)이 적용되었고, 피해자가 13세의 아동·청소년이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의 처벌 예)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엄중히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 즉 실질적인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합의금 지급 또는 공탁)과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범행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점, 가족 등 주변의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여 재범 방지 노력이 기대되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