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대가를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청소년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량이 감경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헌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담하며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가집니다. 법원 역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기결정권 행사나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성적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어 성적 침해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참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형법 제305조 제2항 및 제297조의2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 없이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3항, 제1항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산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청법위반(성매수등)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더 무거운 형인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범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보호 의무가 강조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들이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각 350만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각 1,25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에 이른 점이 감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형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은 흔히 부과되는 명령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