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 공장 증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시는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김해시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해시의 항소를 기각하여 불허가 처분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김해시에게 공장 증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이 공장 증설로 인해 특정 도로(이 사건 도로)가 폐쇄될 경우 인근 토지의 진입로가 사라지고, 주변 지역의 교통 및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며, 시민들이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로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불승인 처분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해시가 공장 증설을 불허가한 처분이 정당한 공익적 사유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불허가 사유로 제시된 진입로 상실 우려, 교통 및 주차난 발생, 우회 불편 등이 실제 발생 가능성이 낮거나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김해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주식회사 A)에게 2021년 4월 5일에 한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의 공장 증설 불허가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인 김해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김해시가 공장 증설을 불허가한 사유들, 즉 특정 토지(C 토지)의 진입로 상실 우려, 우회로 발생 가능성, 교통 및 주차난 발생 가능성, 그리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주장들이 대부분 막연한 추측이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입로 상실 주장은 가상의 상황에 근거한 것이거나 대체 진입로 존재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고, 교통 및 주차난 주장은 구체적인 통행량이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우회 주장 역시 지름길 존재를 간과하거나 우회로로 인한 불편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 소유주 G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원고의 공장 증설 목적 달성이라는 사익이 시가 주장하는 불분명한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김해시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이 조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며,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공장 증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해시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저해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불허가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개발행위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지만, 행정청의 불허가 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김해시장)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판단을 덧붙인 후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복된 설명을 피하고 소송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인허가 관련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의 처분 사유가 단순히 막연한 추측이나 불확실한 가능성에만 근거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익 보호를 주장하더라도, 그 공익이 침해되는 정도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 사익이 제한되는 정도를 비교형량할 때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정 토지의 진입로 문제 등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실제 진입 가능성, 대체 통로의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맹지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난, 주차난 등 공익적 문제를 주장할 때는 예상되는 통행량, 주차 수요, 우회로의 길이 및 소요 시간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행정청의 처분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