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송업체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액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며,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들(원고들)은 소속 택시 회사(피고)가 최저임금법의 특정 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특례)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4시간 30분, 나아가 2시간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고정급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해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변화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는 무효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탈법적인 합의로 인해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이나 평균임금 저하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무효 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거나, 무효 행위를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하려는 시도, 임금채권에 대한 사용자의 상계 주장 등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