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당시 만 10세였던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친족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만 14세에서 18세의 청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어린 이종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4년간 반복적으로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친족 관계와 나이 차이에서 오는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억압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성적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취업 제한 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의 적절성 여부와 피고인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면제의 부당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취업 제한 명령 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범행, 친족 관계 이용, 피해자의 어린 나이와 정신적 피해 등 불리한 요인과 피고인의 반성, 합의, 초범,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다는 유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결정하고 추가적인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종사촌 동생에게 4년간 여러 차례 성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금과 합의금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종류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