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전세버스 업체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청 발주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보고 부정당업자 제재(제재기간 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담합 사실이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교육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담합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교육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제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전세버스 업체들이 2016년 1월 14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교육청이 실시한 총 178건의 입찰에서 서로 입찰 가격이나 수주 물량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 회사의 낙찰을 위해 담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이 여러 관련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러한 담합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았고, C이 입찰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자 교육감은 2022년 5월 23일 주식회사 A에 대해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담합 사실이 없었고,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에서 C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여러 전세버스 업체들에게 내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된 '담합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입찰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담합 사실이 없었고, 설령 담합이 있었다고 해도 제재 기간 5개월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주식회사 A에 대해 2022년 5월 23일 내린 5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를 포함한 관련 회사들이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적법성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
형사판결의 사실판단 구속력 (대법원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공동운수협정):
구 지방자치법 제31조 제6항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