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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칵핏모듈 제조업의 사업종류를 '기타전기기계구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칵핏모듈이 '제어장치(차량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에서는 이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당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추가로 제출된 증거와 함께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칵핏모듈의 생산 방법과 완성차에서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지급율과 재해발생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