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울산 남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피고)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원고들)이 용적률 산정 방식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계획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상의 용적률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완화 가능한 용적률 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며, 용적률 재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이므로 후속 절차인 관리처분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용적률 산정 방식이 울산광역시 조례 및 기본계획에 따라 적법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용적률 완화 규정은 조례 및 기본계획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사업시행계획 관련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수립한 사업 계획의 용적률(건물 연면적 대비 대지면적의 비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계산 시 '공공시설제공면적'의 해석과 무상양도받은 국·공유지 면적 공제 방식에 대해 조합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조합의 용적률 산정이 법령에 위배되어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후속 절차인 관리처분계획까지 무효라고 보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재개발사업의 핵심인 용적률 산정의 적법성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법률상 이익 범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이 사건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산정 방식은 국토계획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용적률 산정 방식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당연 무효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울산광역시의 조례와 기본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용적률을 산정했으므로, 원고들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용 법리: 법원은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용적률 완화 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조례 및 기본계획에 용적률 완화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울산광역시 조례와 기본계획에서 용적률 완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위 법규(조례, 기본계획)가 상위 법규(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일반적인 규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선행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