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이 사건은 부산의 두 폭력조직인 A파와 L파 조직원들이 N 식당 앞에서 집단 패싸움을 벌여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11명의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 C, I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형량을 감경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특히, 폭력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여부와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새벽 3시경, 부산의 N 식당에서 A파 조직원인 B, C과 L파 조직원인 J 사이에 술자리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말다툼이 격화되자, B, C은 A파의 후배 조직원들(D, E, F, G, H, I)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 명령을 내렸고, J 역시 L파의 후배 조직원들(K, M, AB, AC)을 불러 모았습니다. 새벽 4시경, A파 및 L파 조직원들이 N 식당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온 A파 조직원 I이 L파 조직원 J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시비를 걸었고, J이 I을 폭행하면서 집단 패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조직원들은 서로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A파 조직원들은 L파 조직원들을 폭행 및 상해하고, L파 조직원들은 A파 조직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의 집단 폭행 및 상해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우발적인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상위 조직원의 지시와 소집에 따른 조직적 활동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 C이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폭행을 지시한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M이 L파 조직원으로서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쳐 면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A파 또는 L파의 조직원으로서 상위 조직원의 소집과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폭행 및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통해 조직적 개입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피고인(B, C)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인정되어 원심보다 형량이 감경되었으나, 조직범죄의 중대성은 여전히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면소 여부 등 법리적 쟁점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