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약 40년간 조선 관련 업체에서 조선 목의장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갑 30호증의 1부터 6까지의 기재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근로자 지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 증거로 제출된 갑 30호증의 1부터 6까지의 기재도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