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사단법인 D는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위해 망 A와 토목설계 용역, 공사감리 계약 등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진행 중 기장군청의 지구단위계획 불허 의견 및 사단법인 D의 불법 형질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사단법인 D는 망 A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용역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망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사단법인 D는 망 A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지급 용역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망 A 측의 본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사단법인 D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D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단법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망 A의 소송수계인들에게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단법인 D는 이주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망 A와 토목설계 용역(1차 계약), 공사감리 계약, 그리고 추가로 지구단위계획 설계를 포함하는 용역(2차 계약)을 차례로 맺었습니다. 망 A는 각 계약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했지만, 기장군청은 사업 부지가 보전용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등의 정책적인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법인 D는 관할청 허가 없이 임의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복구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자 사단법인 D는 망 A가 계약 기간을 위반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차 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망 A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사단법인 D는 망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기지급 용역대금 반환을 주장하며 반소로 맞섰습니다. 소송 진행 중 망 A가 사망하여 그의 아들들이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용역계약의 종료 책임과 그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 지급 의무의 유무 여부, 용역 범위 및 완성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다툼, 불법 형질변경 원상복구 용역의 존재 및 대가 지급 의무, 그리고 용역 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인들에게 피고(반소원고) 사단법인 D는 각 4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D가 망 A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용역계약을 해지했다고 보지 않았으며, 망 A가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80%)를 인정하여 그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사단법인 D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 망 A의 용역 부실 때문이 아니라, 사업 부지가 보전용지라는 정책적 판단이나 사단법인 D의 불법 형질변경 및 민원 제기 등 사단법인 D 측의 사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감리계약은 사단법인 D가 주장하는 36개 동이 아닌 15개 동 및 진입도로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이었고, 망 A가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설계를 포함하는 2차 용역계약과 불법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확인 용역 계약도 망 A가 업무를 완료했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단법인 D의 용역 계약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단법인 D가 제기한 반소 청구는 망 A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 범위, 완료 조건, 대금 지급 기준, 계약 해지 사유 및 그에 따른 정산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관 업무나 인허가와 관련된 성공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없는 업무를 추가로 지시하거나 수행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별도의 추가 계약이나 구두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지연이나 문제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 귀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어, 무단 형질변경)는 사업 진행에 심각한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 발생과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해지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명확한지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부당한 해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성고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