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와 B가 키스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형량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금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4,176,000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M 키스방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영업 활동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등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수익 13,920,00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 기간 중 일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둘째,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확히 특정하고 추징금을 산정하는 방법의 적법성입니다. 특히 '유사성교행위'의 범위와 모든 매출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키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범죄수익 추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심이 인정한 모든 매출이 '유사성교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추징금을 원심의 13,920,000원에서 4,176,000원으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이는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는 해당 수익이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엄격한 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에 의한 인정 필요)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불법 업소의 모든 매출이 곧바로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로 특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