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근거로 항소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잠이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해자 구강 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발견된 점, 성관계 전 키스 및 속바지 탈의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음주량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를 허락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목격자의 증언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키스를 하는 등 관계 이전에 깨어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또한 사건 직후 채팅 기록 등 여러 상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어 신빙성이 배척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들어 있는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DNA, 대화 내용, 당시 행동, 목격자 증언 등)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므로, 관련 증거 확보 및 정황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