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들과 성적인 접촉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다시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증거물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 C, F, H 등 미성년자들과 접촉하여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C에게는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 H에게는 헤어지자고 할 경우 촬영된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며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다수의 성범죄 사실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일부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새로운 판단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 외장하드 1개, 컴퓨터 본체 내 하드 1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선고된 형량,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의 일부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파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에게 새롭게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다양한 법률에 저촉됩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 및 제5항(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입니다. 또한 촬영된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계속 소지한 것은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 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등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3.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유사강간을 저지른 것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의제'는 법률상 그러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실제로 강제성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합니다.
4.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쓰고 촬영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입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형법 제40조 및 제37조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상상적 경합의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가장 무거운 형에 해당하여 이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6.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제56조 제1항, 제59조의3 제1항)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제21조 제2항)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온라인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만남에서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공유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에서 모르는 사람과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사진, 영상을 주고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누군가 성적인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즉시 응하지 말고 대화를 중단한 후, 관련 증거(메시지, 사진 등)를 확보하여 부모님이나 학교, 경찰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된 경우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수 있지만,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소지, 배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