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부산광역시장이 특정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명령 및 집합제한연장 처분에 대해 교회가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위반 및 근거법률조항의 한계 일탈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던 2020년 8월 25일, 8월 31일, 9월 15일, 9월 18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A교회에 집합금지명령 및 집합제한연장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처분 직전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C교회와 그 교인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집회가 개최되었고 1만여 명의 참석자 중 부산 이동 인원도 1,400여 명에 달하는 등 방역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교회와 교회 관계자 B는 이러한 처분들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청의 권한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즉, 부산광역시장이 A교회에 내린 집합금지명령 및 집합제한연장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법률유보원칙 위반, 명확성원칙 위반, 근거법률조항의 한계 일탈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비대면 예배'의 의미가 명확하며, 대면 예배 목적의 집합을 제한하는 것은 권한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 등 공중 보건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집합 제한·금지 명령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확산 속도, 지역 방역 및 의료체계의 수용 가능성 등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내리는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서 사용된 '비대면 예배'와 같이 특정 행동 방식에 대한 용어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되거나 처분 맥락상 명확하다면, 해당 용어의 모호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 할지라도, 공중의 생명·안전 및 건강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조치는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