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G그룹 창립자 B가 사망한 뒤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서부산세무서장은 차명주식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총 57,797,941,907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차명주식이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며, 미소명 현금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세 과세가액 일부를 취소했으나, 2심 법원(고등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원고 본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및 추정상속재산 관련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그룹 창립자 B가 2015년 11월 10일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년 3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부산세무서장은 2016년 12월 8일 상속세 과세가액 219,152,897,623원, 총 결정세액 66,876,284,077원으로 판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과 처분에는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차명주식 평가액 20,522,107,576원과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현금 343,501,719원 등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1일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I, J, K, L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부분(단, I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청구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본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I에 대한 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포함)에 대해서는, 차명주식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세무서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미소명 현금 역시 이중 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다른 상속인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K의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했으며, 추정상속재산인 미소명 현금 역시 이중 과세가 아니라 정당한 과세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되거나 연관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속세 문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